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9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악화 및 업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통상해고하였으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건강상태(업무수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 등의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자의 추정에만 근거한 점, ②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병 발병시기가 입사 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채용결격사유를 해고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것은 규정을 확대 해석한 점, ③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산재 상황을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한 점, ④ 근로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업무가능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나, 사용자는 사직을 권하면서 다른 업무로의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건강상태(업무수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 등의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자의 추정에만 근거한 점, ②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병 발병시기가 입사 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채용결격사유를 해고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것은 규정을 확대 해석한 점, ③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산재 상황을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한 점, ④ 근로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업무가능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나, 사용자는 사직을 권하면서 다른 업무로의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