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냥 안 나오셔도 되니까요. 그만두시는 걸로 처리할게요’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에 근로자는 ‘알겠다’, ‘통장으로 (급여를) 보내달라’고 하며 스스로 급여 산정 내역과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먼저 전송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해고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오히려 근로자는 업무 환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이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 관련하여 위반한 것이 있다고 하여 일하기 싫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계속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