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9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폭언을 수차례 하였음, ②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메신저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사실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가 먼저 인사부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만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통상적인 직장생활 내에서 사용하기 매우 부적절한 폭언 수준임, ③ 피해자의 사생활이 거짓이 아니며,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상 회사는 노조와 협의하여 재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심청구 관련 노조 측과 협의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하였음, ③ 취업규칙에 따라 노사 각 3인 이내의 동수 위원으로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등 징계과정에서 달리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