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9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으며 이외 근로계약 갱신의 이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