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9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모든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단체협약 조문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조항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모든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단체협약 잠정협의안, 단체협약 날인본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단체협약 내용 및 그 적용에 있어서 소수 노조 차별 여부
단체협약 제8조제2항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제8조제3항 근로시간면제 관련 조문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조항이 아니며, 설사 차별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조문 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일방의 이행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시정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상대로 하였으므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신청 이익이 없으며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