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9일

요지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고, 감봉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변상처분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상처분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재정상 조치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감봉 6개월의 징계사유인 ‘감독기관 검사업무 방해 및 지시 불이행’, ‘이사회 결의 부적(경비 부당 집행)’, ‘상임임원 보수 지급 부적’과 감봉 3개월의 징계사유인 ‘경비 집행 부적’ 및 감봉 1개월의 징계사유인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유사사례에서도 비슷한 징계처분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