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0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조회시간에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수행하려는 직원의 작업진행을 방해하고, ② 상급자의 출동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비위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회사에 끼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