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시용기간이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받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종료 후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평가에서 46점과 19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 해지된 점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시용직원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시용기간이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받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종료 후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평가에서 46점과 19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 해지된 점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시용직원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