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0일

요지

일부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없어 통상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 해고인지
① 해고통지서상 해고 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명시한 점, ② 대부업 인가증만 반납했지 국내 다른 사업은 폐지되지 않은 점, ③ 해외업무 외에 인사·노무 및 기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④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일부 폐지를 폐업으로 볼 이유가 없어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로 봄이 타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대부업 폐업이 경영 전략상의 이유에 기하였고, 수익이 적정하게 실현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보다 대부업 폐업을 조기에 실시한 것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점, ② 대상자가 2명으로 대량의 정리해고가 아니어서 관계사로의 전적을 통해 해고의 회피가 가능한 점, ③ 단순히 국내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날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해고 철회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보나 성실한 협의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