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상사에게 유해화학물질을 뿌린 특수폭행 행위, 고의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직속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그 유해화학물질을 직속 상사에게 뿌리고, 연달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필요한 기물을 파손한 것은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상사에게 유해화학물질을 뿌린 특수폭행 행위, 고의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직속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그 유해화학물질을 직속 상사에게 뿌리고, 연달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필요한 기물을 파손한 것은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