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1일

요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통해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내 폭력을 장소에 관계없이 이 사건 임?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비위의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면직 처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