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1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1차례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한 2022. 11. 29. 자 계약만료 통보서에는 “계약만료 통보서 수령증은 사직서를 대체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 대부분이 계약만료 후 재고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2023. 1. 31. 만료되는 청소용역 계약이 2022. 11. 29. 자 계약만료 통보 시점에는 연장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