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1일

요지

업무정지의 상태로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2. 20. 업무정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대리인의 구두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등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