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2. 27.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철 팀장이 “그냥 시간 줄 테니까 다른 데 알아봐. 3월 말까지 시간 줄 테니까 딴 데 알아봐.”라고 하자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네.”라고 말한 점, 근로자가 2023. 3. 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전주에 있는 빵 공장에 입사하기로 되어 있다고 한 점, 사직서 작성 시 점장이 근로자에게 작성 방법을 지도하였다고 하나 그 의사를 강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