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2일

요지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은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 권한을 행사하며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2.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