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2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계속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단지 정년을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