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정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의 2022. 12. 운행시간을 전년도의 운행시간, 소정근로시간 등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정한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한 사용자의 영업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위원 선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