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5일
요지
보직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고,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보직해임과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1, 3, 4의 보직해임 사유인 선임자 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와 비교하여 갑자기 낮아진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자2의 경우 2023. 1. 17. 사업장 재배치 및 업무분장을 사유로 보직해임하면서 2022. 12. 31. 자로 소급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조직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 근로자의 능력개발, 근로자 간 업무 불균형 예방 및 장기간 근무에 따른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 예방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전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에 범위 내에 속한다.
다. 보직해임과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1, 3, 4의 보직해임 사유인 선임자 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와 비교하여 갑자기 낮아진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자2의 경우 2023. 1. 17. 사업장 재배치 및 업무분장을 사유로 보직해임하면서 2022. 12. 31. 자로 소급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조직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 근로자의 능력개발, 근로자 간 업무 불균형 예방 및 장기간 근무에 따른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 예방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전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에 범위 내에 속한다.
다. 보직해임과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