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는 신고인이 근로자에게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저장된 ‘음란한 성 사진’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노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