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5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들(6명)이 제기한 재심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심신청으로 볼 수 없어 이들에게 재심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은 2023. 3. 23.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6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재심신청이 정식으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는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승인 없이 재심신청이 이루어진 점, 이후 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사후 승인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동대표들에 의해 이루어진 재심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심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사 위 동대표들이 제기한 재심신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심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은 2023. 3. 23.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6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재심신청이 정식으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는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승인 없이 재심신청이 이루어진 점, 이후 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사후 승인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동대표들에 의해 이루어진 재심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심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사 위 동대표들이 제기한 재심신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심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