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5일

요지

해고 효력 발생 전 해고철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2022. 11. 30.에 2022. 12. 31. 자로 해고한다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7명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다. 하지만 해고의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 전 2022. 12. 9. 해고예고를 철회하였으며, 대상자 7명 중 신청인만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복귀를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금전보상명령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근무지 변경의 부당함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 및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측면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