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전보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 이후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고, 보충적으로도 전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점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 이후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고, 보충적으로도 전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점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