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1. 26.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대표이사의 설득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2. 12. 3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2. 11. 26. 최초 대표이사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에 대비하여 2022. 12. 13. 채용공고를 한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문자나 통화 등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표시한 사직 의사가 정식으로 철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2022. 12. 31.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자진 퇴사 또는 당사자 간 합의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