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5일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기본급의 60%만 받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차액 지급 등을 다툴 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2018. 7. 1. 팀장으로서의 역량 및 책임감 부족 등을 이유로 팀장에서 해임되고 팀원으로 배치되었고,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5번의 평가 결과 계속 C등급 내지 D등급을 받았다. 2021. 9.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 새로운 직무 부여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후 인사팀장이 근로자와 4차례 면담하였다. 더구나 대표이사가 2022년 근로자와의 2차례 면담을 통해 태도 개선 촉구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의 60%를 받아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기본급의 60%만 받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차액 지급 등을 다툴 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2018. 7. 1. 팀장으로서의 역량 및 책임감 부족 등을 이유로 팀장에서 해임되고 팀원으로 배치되었고,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5번의 평가 결과 계속 C등급 내지 D등급을 받았다. 2021. 9.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 새로운 직무 부여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후 인사팀장이 근로자와 4차례 면담하였다. 더구나 대표이사가 2022년 근로자와의 2차례 면담을 통해 태도 개선 촉구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의 60%를 받아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