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5일

요지

근로자와 교수 간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병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교수가 근로자에게 보낸 메일에 채용공고 주체 및 사용자가 교수임을 기재하여 근로자가 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교수가 당사자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계약서 상에 ‘급여, 4대보험 및 퇴직금의 처리는 병원이 위탁·대행할 뿐 병원과는 무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한 점, ③ 채용과정에서 병원이 채용절차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④ 병원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교수가 자신의 명의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병원이 해고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 과정에서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교수이고, 병원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