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5일

요지

청원경찰로서 근무 중에 직책상 상급자인 조장을 폭행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조장의 지위에 있던 피해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기소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에도 피해근로자 외에 다른 조장에 대한 폭행죄로 주의처분을 받은 징계 이력에도 규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 등의 제반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