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6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용자1은 독립된 사업주로서 그 실체가 명확하고, 사용자2와 근로자 간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1과 면접 후 채용되어 임금을 약정한 점, 사용자1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산재요양급여도 승인된 점, 사용자1이 해고의 통보를 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 소속의 현장소장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사용자로 판단되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용자1은 독립된 사업주로서 그 실체가 명확하고, 사용자2와 근로자 간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1과 면접 후 채용되어 임금을 약정한 점, 사용자1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산재요양급여도 승인된 점, 사용자1이 해고의 통보를 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 소속의 현장소장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사용자로 판단되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