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6일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부당 개입하였다는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판정 이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구성원과 별개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새 대표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유 또는 절차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취소는 판정 이후에 요청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