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6일

요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할지는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에게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