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6일
요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할지는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에게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할지는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에게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