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구인난을 겪고 있어 불량품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고양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 위반 없음으로 진정사건이 종결된 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