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6일

요지

이 사건 지부 회장 직무대리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 내부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 지부 회장 직무대리와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무효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
이 사건 지부 회장 직무대리 임명 절차의 하자는 이 사건 사용자들 내부의 문제이므로 절차상 하자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근로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여부 및 내부 임용 절차를 거쳤는지는 근로계약의 효력과는 관계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 적격 및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지부는 이 사건 연맹에 소속된 하부 조직에 불과하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이 사건 연맹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무효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