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되돌려받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청구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외부감사인과 식사한 비용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8개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나, ① 법인카드 등의 비위행위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원에 대한 고성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신○원의 반복되는 업무상 실수를 개선하고자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발언만으로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소명기회 부여, 징계사유 및 절차의 사전통지를 취업규칙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되돌려받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청구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외부감사인과 식사한 비용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8개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나, ① 법인카드 등의 비위행위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원에 대한 고성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신○원의 반복되는 업무상 실수를 개선하고자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발언만으로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소명기회 부여, 징계사유 및 절차의 사전통지를 취업규칙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