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7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공사 타절 또는 업무 종료’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공사 타절 또는 업무 종료’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