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7일

요지

사용자1 기각, 사용자2 각하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채용공고문상 채용주체가 명시적으로 사용자2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2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도 사용자2에 의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다. 사용자1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
당사자들 모두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1인임을 인정하며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1인임이 확인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동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