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30,700,290원으로 결정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30,700,290원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