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 도과 등의 사유로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25개 중 징계사유 14번, 15번 행위로 인해 성희롱 처리지침 및 상벌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과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