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7일

요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하는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오랫동안 일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순순히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기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