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번복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절하며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인사권을 보유한 현장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