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면접 당일 사용자와 연봉과 출근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연봉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관행적으로 면접합격자에 대해 출근일을 정한 후 출근일에 연봉협의를 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 불합격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① 근로자는 면접 당일 사용자와 연봉과 출근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연봉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관행적으로 면접합격자에 대해 출근일을 정한 후 출근일에 연봉협의를 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 불합격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