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7일
요지
시용근로자의 근무성적 및 다면평가 평정점수가 저조하여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1조(근무기간)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8조(정규직으로의 전환)에는 “전환평가 결과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채용형 인턴이고 3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입사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정 매뉴얼 및 다면평가 평정 매뉴얼에서 정한 점수에 미달함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채용형 인턴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1조(근무기간)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8조(정규직으로의 전환)에는 “전환평가 결과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채용형 인턴이고 3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입사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정 매뉴얼 및 다면평가 평정 매뉴얼에서 정한 점수에 미달함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채용형 인턴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