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8일
요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2. 8. 24. 발주처에 공기 단축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 및 승인 요청을 하고, 이와 관련 하도급 업체에 2022. 12. 2. 사용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는 2022. 12.에 완료되며 추가 설계변경 예정인 공법 적용을 위한 공사를 먼저 시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직불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2023. 1. 28. 사용자와 직불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2023. 2. 9. 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일용신고 내역이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고, 하도급 업체에서 2023. 3. 9.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① 사용자는 2022. 8. 24. 발주처에 공기 단축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 및 승인 요청을 하고, 이와 관련 하도급 업체에 2022. 12. 2. 사용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는 2022. 12.에 완료되며 추가 설계변경 예정인 공법 적용을 위한 공사를 먼저 시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직불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2023. 1. 28. 사용자와 직불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2023. 2. 9. 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일용신고 내역이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고, 하도급 업체에서 2023. 3. 9.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