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8일
요지
회사 실제 대표의 배우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회사 실제 대표의 배우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대표의 배우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회사 실제 대표의 배우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대표의 배우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