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회적이고 그 정도가 경미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의 신체에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였다는 피해 근로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이유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고 녹취록을 통하여 언어적인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취업규칙에 직장 내 성희롱을 근거로 징계할 때에는 성희롱의 정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희롱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에도 소규모 회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해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권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