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8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빨리 나가요.”라고 말한 취지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닌 ‘서류 등을 그만 찢고, 이 장소에서 나가라’는 것으로 보이고, 이 외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의 서류 등을 찢은 행위, 2023. 3. 23. 노동청에서 합의금 300만 원을 받고 바로 다음 날인 2023. 3. 24.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금전보상명령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빨리 나가요.”라고 말한 취지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닌 ‘서류 등을 그만 찢고, 이 장소에서 나가라’는 것으로 보이고, 이 외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의 서류 등을 찢은 행위, 2023. 3. 23. 노동청에서 합의금 300만 원을 받고 바로 다음 날인 2023. 3. 24.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금전보상명령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