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일반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이고, 사용자의 폭력, 협박 등의 강요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이고, 사용자의 폭력, 협박 등의 강요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