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2. 12. 31.까지 업무정리를 하라고 말한 점, 사용자의 일용직 근무 전환 제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근로자들이 거부한 점,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하였던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및 절차와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산정기간 중 취업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