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OO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근무지 무단 이탈, ③ 직무 태만, ④ 안전관리 소홀 및 부당업무지시 등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우리 위원회의 판정 취지에 따라 정직 1개월로 변경한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OO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근무지 무단 이탈, ③ 직무 태만, ④ 안전관리 소홀 및 부당업무지시 등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우리 위원회의 판정 취지에 따라 정직 1개월로 변경한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