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함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함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비록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특정한 조건이나 의사표시가 붙은 것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함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비록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특정한 조건이나 의사표시가 붙은 것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