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재단의 운영규정 제13조는 “요양보호사로써 직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상 장애가 없는 경우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1차 평가 평균 75점, 2차 평가 평균 76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항목에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인사평가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투약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적 과오가 확인되는 점, ④ 동료 직원들의 자필 확인서에 따라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과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