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8일

요지

강제추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정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강제추행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